대구변호사 사무실 화재 현장에서 숨진 2명의 복부에 자상, 용의자 인근에는 흉기→일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흉기가 아니다.

대구변호사 사무실 화재 현장에서 숨진 2명의 복부에 자상, 용의자 인근에는 흉기→일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흉기가 아니다. 1
대구변호사 사무실 화재 현장에서 숨진 2명의 복부에 자상, 용의자 인근에는 흉기→일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흉기가 아니다. 2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9일 사망자 7명이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행 동기와 화재 발생 경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방화범 A씨가 흉기를 휘둘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변호사 사무실 화재 현장에서 숨진 2명의 복부에 자상, 용의자 인근에는 흉기→일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흉기가 아니다. 3
대구변호사 사무실 화재 현장에서 숨진 2명의 복부에 자상, 용의자 인근에는 흉기→일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흉기가 아니다. 4

▶ 숨진 2명, 복부 착해…용의자 근처엔 흉기

경찰이 9일 7명이 숨진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사망자가 방화 용의자에게 흉기로 위협받은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방화 후 용의자는 사무실 출입문 방향으로 쓰러져 숨졌고, 2명은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긴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불길이 22분 만에 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사망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현장에서 발견했습니다.

10일 대구경찰청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1차 감식 결과 50대 방화 용의자 A씨는 화재 현장인 대구변호사 사무실 출입문 쪽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A 씨 인근에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첫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 관계자는 “출입문 쪽에서 사무실 중간 방향으로 A씨가 쓰러져 있었는데 출입문을 막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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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의 사망자 발견 위치에서 여느 사건과는 다른 특이점도 발견했습니다. 불이 나면 보통 출입구가 있는 방향으로 튀어나오는 이른바 ‘탈출행위’가 있는데, 그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출입구 쪽에 쓰러져 있던 용의자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사망자는 모두 출입구 반대 방향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중 2명은 책상 밑에 몸을 숨긴 채 숨져 있었습니다. 나머지 4명도 출입문과 용의자 A씨가 있는 방향에서 멀리 떨어진 사무실 탕비실 뒤편 또는 창문이 있는 벽 밑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감식 등 조사를 더 해봐야 정확하겠지만 복부에 자상이 있는 사망자가 2명 발견된 점, 흉기가 나온 점 등을 볼 때 용의자가 사무실에 들어가 인화물질을 뿌린 전후 흉기를 휘두르고 있으며 이에 두려움을 느낀 직원이 몸을 숨기거나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흉기에 대해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가 범행에 사용됐는지는 사망자 부검이 이뤄져야 정확히 알 수 있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흉기는 아니다”고 말했다.이에 경찰은 사망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 등을 밝힐 방침입니다.

▶”죽은 사람, 출입문 반대편…”탈출 흔적 없어”

변호사 사무실 내 유일한 생존자로 알려진 간부 직원 1명은 출입문이 아닌 창문을 깨고 화단을 통해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 대구 수성구 범어동 B빌딩(연면적 3903㎡) 2층 203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50명의 소화·구조대원과 소방차량 59대가 현장에 도착했고 22분 만인 오전 11시 17분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이 불로 지상 7층, 지하 1층짜리 2층인 203호에서 용의자를 비롯해 변호사와 직원 등 7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빌딩 내 다른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와 직원, 의뢰인 등 49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열상으로 다쳤다. 이 중 31명이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폭발 화재의 원인을 방화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53분쯤 A씨가 혼자 마스크를 쓰고 흰 천으로 덮은 무언가를 든 채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습니다. 경찰은 천으로 덮인 물체가 인화 물질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23초라는 짧은 시간에 폭발이 일어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방화범이 인화성 물질을 공중에 뿌려 불을 냈고 유증기에 의해 폭발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당국이 사건 현장에서 합동 감식조사도 진행됐습니다. 10일 오전에도 합동 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날 중으로 사망자 7명에 대한 부검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 경찰 “일반 사무실에서 쓰는 흉기 아니다”

경찰은 A씨가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관련해 앙심을 품고 상대 피고측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변호사회도 A씨가 일부 소송에서 패소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진행 중이던 수 억원대의 투자 반환금 소송이 이번 방화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가 소송을 제기한 피고측 소송대리인이 이번에 방화사건이 발생한 사무실 변호사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신천시장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시행사와 많은 고소 고발이 있었다”며 “이 부분이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찍힌 CCTV에는 방화범 A씨가 집에서 나올 때 어떤 물건을 두 손으로 안고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숨진 방화 용의자 A 씨는 사건 현장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떨어진 수성구 범어동의 한 5층짜리 아파트에서 월세로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1982년에 준공되어 전체 90여 가구 중 집주인이 살고 있는 곳은 30가구 안팎입니다. 또 47㎡(약 16평) 규모로 평균 보증금 500만원, 월세 20만원 정도입니다.

한편 대구 수성구 범어동 7층 건물 2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쯤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7명(남 5·여 2)이 숨지는 등 모두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