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부산해고노무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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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 출신 변호사 부산노무사 부산변호사 로펌 인덕 김일년 변호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해고와 관련된 분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아닌지가 크게 논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상시근로자 수와 해고규정 적용/부산변호사·부산노무사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는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에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자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다만 4인 이하 고용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 규정 및 해고 서면 통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1항(해고 등의 제한)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없다. 그러면 해고무효확인 소송 판례를 통해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해고제한 규정 적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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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부산노동변호사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가 문제가 된 사례/부산변호사·부산노무사 치킨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1월 1X일 아르바이트생으로 B씨를 채용합니다.

아르바이트생 B씨가 근무한 지 일주일 뒤 사업주 A씨는 B씨에게 미안하지만 며칠 동안 지켜본 결과 같이 일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며칠 일한 건 바로 입금할 거고 내일부터는 안 나가도 돼요라고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합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 B씨가 사업주 A씨를 상대로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 없이 해고했으니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에 반해 무효이고, A씨는 B씨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라”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주 A씨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받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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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무사 부산노동변호사 해고효력확인소송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 부산변호사·부산노무사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① 상시근로자수 산정 사유 발생일 : 2019년 01월 25일(마지막 근무한 다음날, 퇴사일)

②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 : 2018.12.25 ~ 2019.01.24

③ 상시근로자수 연인원 : 96명

④ 상시근로자수 가동일수 : 31일

※ 상시근로자 수 : 3.09명 (96/31)

→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에도 근로기준법 적용기준 미달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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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소송 상시근로자수 부산노동변호사 부산노무사 판결(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여부, 기간제근로계약 여부)/부산변호사·부산노무사▶A씨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므로(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단,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민법상의 고용관련 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계산해 보면,

① B씨를 채용하면서 일단 일주일 일하는 것을 보고 계속할지 결정하기로 했다는 A씨의 주장은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았고, 이에 대해 B씨도 다투지 않은 점.

② A씨는 B씨에게 일주일 경과 후 “며칠 지켜본 결과 같이 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문자를 보내 B씨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한 점을 감안하면 A씨와 B씨 사이에 고용계약은 일주일이라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A씨와 B씨의 고용계약은 위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하며, 고용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이후에 임금 상당액을 구하는 B씨의 임금청구는 더 나아갈 필요 없어 이유가 없다.

고 판결하면서 B씨가 청구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이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판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산노무사 부산변호사 김일년입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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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소송상담법률사무소 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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