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신가동 재개발]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3)

 안녕하세요 광주 신가동 재개발지역 수호신 ‘달라 마인’! 입추, 말복이 지나고 가끔 소나기가 오면 기온이 좀 내려가는 것 같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줘서 입추가 좋아지네요

오늘은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비과세 특례에 대해 공부합시다. 실제로 지난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분양권도 조합원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발표가 있을 때 조합원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세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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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양권의 정의(소득세법 제88조) ‘분양권’이라 함은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분양권의 범위(근거 법률)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공동주택특별법도시개발법도시및주환경정비법,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분양권에관한권리의취득시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했을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의 당첨권은 당첨일)이며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했을 때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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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양권을 보유하여 주택양도시에 비과세1)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가구가 그 주택(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갖게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3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는 경우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의 사유로 보고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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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경과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2조 2호)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1의 2)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의 일부가 거주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사정, 병의 요양, 그 외의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양도하는 경우,※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분양권, 조합원의 입주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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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가구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갖게 되면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며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요건을 잘 맞추어야 하겠죠?

<아래>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요건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취학, 근무 사정, 질병 요양 등의 경우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아도 가능)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여기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띄엄띄엄거주하는것이아니라계속해서거주하는것이중요합니다.이 내용은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앞의 세법에 “계속”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아서 재능있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에 1년을 채우면 되지 않겠느냐고 우겼기에 법률에 계속이라는 용어를 넣었답니다.

오늘은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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