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형들 몰라요 오늘은실업급여를받은분들이나계약직을다니고빈칸없이취업을한분들을위해서조기재취업수당글을써보려고합니다.
그럼 절 따라오죠.1. 조기 재취업 수당 대상자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자는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입니다.
①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스스로 영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12개월 이상 운영한 경우
② 재취업일 기준 잔여급여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
① 자영업자 및 예술인 실업급여 대상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님 ② 2014.1.1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부터 적용 ③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주의사항 2. 조기 재취업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인수·합병·분할, 영업의 양도·양수관계에 있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A사에 퇴사한 후 A사의 계열사로 이직하거나 A사의 사업과 관련된 회사에 입사한 경우(아웃소싱, 파견직도 할 수 없음)
②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미리 채용을 약속한 상태의 회사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 중 재취업 또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은 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일수가 150일로 확정되며, 남은 실업급여일수가 75일 미만인 경우)
④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⑤ 자영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 – 자영업을 개시하였더라도 자영업 준비활동에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조기 재취업수당 불지급(사업개시일 기준)
3.조기재취업수당 계산방법
구직급여일액×잔여급여일수 1/2 재취업일 기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후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4.청구방법
제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를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재취업 또는 사업 시작 후 12개월이 경과한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개인서비스→조기 재취업 수당청구
입력
준비됐습니다.
걸리는 시간은 보통 30일 이내라고 쓰여 있습니다만, 14일 이내라고 합니다.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신청서, 수급자격, 근로계약서, 사업주확인서, 임대계약서(자영업의 경우) 등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다운받을 수 있는 곳
창원고용센터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
사업주확인서의 경우에는 대표님의 확인을 받고 직인을 찍어야 하는 부분이라 번거롭지만 회사 규모가 큰 경우에는 회계인사팀에서 결재를 맡아줄 수도 있으니 잘 살펴보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자영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에 한하지만,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의 경우도 자영업에 속하기 때문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조기 재취업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공감♥을 눌러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월요일이니까 일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모두 월요일 팅을 합시다.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