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면제한도공제상속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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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서 자녀나 친척에게 물려주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는 모두 포함한다) 반면 사망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상속이라고 합니다.이렇게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사람은 취득한 재산가액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부모)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각 상속인은 자신이 받았거나 받아야 할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합니다.상속으로 인한 재산 무상 이전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다툼이 심한 편입니다. 특히 예전의 경우 장남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강했을 때는 장남에게 전 재산이 상속됐고, 이로 인해 형제간 다툼이 벌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속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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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언에 이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 민법에서 규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1순위 –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 배우자 3위 – 배우자 4위 – 형제자매 5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즉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직계비속이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즉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배우자 모두에게 상속되는 2순위로 내려갑니다.만약 같은 순위에 상속인이 여럿 있다면 마을 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2명, 손녀가 2명이면 직계비속은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녀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비과세,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상속공제 상속을 받은 주택은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평가 대상 주택과 같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주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인근 유사주택 개별, 공동주택 가격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변호사 혹은 세무사를 찾는 것이 좋겠죠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가치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홈택스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용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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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증여 재산

상속개시일의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합니다. 증여 시점에서 수증자가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빼고 이중으로 내는 경우도 있대요.
증여세 면제한도세율-형제간 며느리도 면제되나?증여세 면제한도세율-형제간 며느리도 면제되나? 집값이 조금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여러가지 요인들이… blog.naver.com증여세 면제한도세율-형제간 며느리도 면제되나?증여세 면제한도세율-형제간 며느리도 면제되나? 집값이 조금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여러가지 요인들이… blog.naver.com상속 공제고생해서 키운 자산을 내가 죽어 아이들에게 내준 것에 내준 금액 모두 세금을 내고 억울하잖아요?그래서 피상속인, 즉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의 지위에 의해서 과세 가액으로 일정 금액을 뺍니다.상속세는 사실은 아주 간단한 것이 이 상속 공제를 누가 얼마나 적용되는지를 아는 것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우선 기초 공제, 인적 공제와 일괄 공제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기초 공제 상속이 개시되면 2억원 기초 공제액이 적용됩니다.인적 공제 아이 공제-피상속인의 아이는 한명당 5천 만원을 공제 연로자 공제-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 한명당 5천 만원을 공제 미성년자 공제-미성년자 한명당 1천만원 x(19세-현재의 연령)공제 장애자 공제-장애자 한명당 1천만원 x기대 여명 연수 이를 모두 받는 대신 5억원의 일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일괄 공제 기초 공제 2억원+인적 공제를 모두 받는 대신 일괄적으로 5억원의 일괄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양쪽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어느 것이 좋은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세무사와 논의!)기초 공제+인적 공제 또는 일괄 공제 안에서 선택이며, 배우자 공제는 다르게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일괄 공제 5억을 선택하고 받고, 배우자 공제 5억에서 합계 10억 공제됩니다*기초+인적 or일괄+배우자 공제 상속세율한국의 상속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10%~50%로 매우 간단합니다. 각 단계별로 누진공제액을 차감해주세요.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상속세율 – 누진공제액여기서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금액을 제외합니다. 외국에서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중과세방지) 신고기간 내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3%할인)증여세의 가구생략할증과세와 유사한 방식이 적용됩니다.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일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손자에게 물려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그런데… 상속세 장난 아니네요.) 상속세 절세부동산만 많고 현금이 없는 경우 종신보험 등을 미리 넣어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부동산을 서둘러 처분해 상속세를 마련하려다 보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사망보험금도 간주해 상속재산으로 과세 대상이 되지만 피보험자가 상속인이 되면 상속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에 관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실제 보험료 납부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상속세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쉽지 않네요. 당장 현금을 준비하기 어려운 분들은 급한 처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와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