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2015년부터 아동보조금이라는 정부지원정책이 수립되어 점차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원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자녀 양육비가 처음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2023년 자녀 양육비 신청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어린이 수당
저소득층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계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 지원 ). 기타 자격 요건은 고용 인센티브와 동일합니다.
또한, 아동수당은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간에 지급되는 추가수당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수당과 아동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지불
아동수당은 2023년 임금수당과 요건이 동일하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 확인 방법
홈택스 민원증명서 소득등급증명서 로그인 소득등급증명서 발급 신청 발급종류, 증명서 구분, 과세기간, 사용목적 등 입력 신청 소득등급 확인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PC, 모바일)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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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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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
독신 가족 > 70세 이상의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직계 조상이 없는 가구
싱글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비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둘 중 1인의 합산 소득이 3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지원자와 생존자녀의 합산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연령기준 : 신청 당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단, 부양자녀의 연소득 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기준 : 입양아동 포함, 부양자녀 수에는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 형제자매 포함
-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미만
- 부동산 기준 : 총 가계자산 2억4천만원 이내
- 신청대상 제외자 : 신청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아동수당 신청기간
아동수당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며, 반기 신청은 불가합니다. 전기요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하며 6~11월 이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납부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납부한다. 따라서 5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규아동수당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지급일 9월말)
마감 후 신청 아동수당 신청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 신청월로부터 4개월 이내)
아동수당 신청방법
취업인센티브 신청방법과 동일하여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내에 대한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1566-3636)로 연락하셔서 정부가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에서 최대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