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날 카카오바이크, 공유자전거, 공유킥보드 등이 보편화되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 같다.
PM(Personal Mobility)과 관련하여 건축법에 따른 어떠한 법적 제재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 주차장 외에 개인이동장치 주차장도 설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사실 케이스가 설치된건 본적이 없는데 최근에 성남시청 근처 개인휴대폰주차장에 사진을 남겼습니다.
Permission과 같은 책을 작성할 때 위의 이미지를 구성 예시로 사용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셀프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