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은 인체에서 가장 큰 기관으로 무게는 1.2~1.5kg이다. 간은 해부학적으로 우엽과 좌엽이라고 하는 두 개의 엽으로 나뉩니다. 우엽의 부피는 좌엽의 약 6배로 더 큽니다. 신체의 모든 장기는 동맥에서 혈류를 받고 혈액은 정맥을 통해 흐릅니다. 혈액은 간문맥 외에 동맥이라는 동맥에 의해 공급되는 것 외에도 간문맥이라는 정맥 유형에 의해 공급됩니다. 간동맥에는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이 흐르고, 간문맥에는 위나 장에서 흡수된 영양분이 풍부한 정맥혈이 흐릅니다. 간이 이렇게 독특한 혈액 공급 시스템을 갖는 이유는 간 고유의 기능 때문인데, 인체에 흡수된 영양분은 먼저 인체의 화학 공장에서 처리, 처리 또는 저장되어야 합니다. 간은 혈당 농도 조절, 단백질 생산, 지방 합성·분해, 해독, 배설 등의 역할을 한다. 간질환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중요한 질환으로는 급성간염, 만성간염, 간경화, 간암, 알코올 중독 등 간질환 등 (급성간염) 급성간염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 단시간에 치료가 가능한 간염입니다. 그러나 급성 간염의 문제는 만성 간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급성 간염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특히 급성 B형 간염, C형 간염은 만성 간염으로 발전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A형 또는 B형 간염은 만성이 될 수 없으며 만성 보균자는 없습니다. 간염) 만성간염은 보통 간염의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하며, 만성간염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간경변증 등으로 발전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우려되는 만성 간염은 또한 만성 B형 간염 및 C형 간염(간경변증)입니다.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장기 간염은 간세포가 파괴되고 간의 정상적인 구조가 변화되어 간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합니다. 초기. 간경변의 합병증에는 정맥류, 복수 및 부종, 간성 뇌증 및 간암이 포함됩니다. (간암) 간암은 B형 간염 간경변증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른 관련 요인으로는 알코올성 간경변, B형 혈액형, 간암, 아플라톡신과 같은 곰팡이, 경구 피임약, 흡연, 간 기생충 등이 있습니다. (알코올성 간질환)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간질환은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 1위 원인이지만 간염 바이러스 외에 알코올성 간질환도 원인이다. 그 밖에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알코올성 간경변증 등이 있는데 모두 장기간의 지속적인 과음으로 인해 발생한다. 국내 간암의 68%는 B형 간염, 15%는 C형 간염, 17%는 알코올 등 기타 원인으로 발생한다. ■ 신촌운동중앙의회 교수(원인질병명 – 간경변증, 급성췌장염, 현재질병 – 만성B형간염)는 출장 중 호텔에서 복통을 앓다가 서울로 이송되어 한의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음 가까운 응급실. 고인이 과로로 인해 만성B형간염에서 간경화로 급격하게 악화되면 급성췌장염은 이러한 건강악화 상태에서 발병하여 사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건강한 사람과 달리 직업병으로 인정되어야 함(서울고등법원 1997.2.20) . 선고 96구 12414) 자동차회사 본사장(사망원인 및 질병명-쇼크, 패혈증, 간경변, 현재질병-간질환) 왕인씨는 간질환 환자로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나 회사의 서울 1부장으로 영업실적 향상을 위해 심신의 과로로 업무상 술자리와 접대를 이어갔고 원래 간질환이 정상적인 과정보다 악화되어 결국 간경변증의 원인이 되었다. 죽음.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인은 가사로 인해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았으나 간독성 물질인 DMF에 접촉한 적이 있어 단순 보균자 상태였습니다. 간염의 발병이 간염을 유발하거나 촉진시키거나 단순 간염에서 간경화로의 진행을 촉진시킨다고 추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입니다. 원인 : B형간염, 직접적인 사망원인 : 급성신부전, 전병력 – 만성간염(B형간염), 간경화) 지방공무원으로 취임할 당시에는 몸에 이상이 없었으나, 재임 중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였으며, 6년 후 만성 B형 간염 환자로 판명되었으나 업무상 출장이 잦고 업무량이 과중하여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그의 상태는 간경화로 발전했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서 간염에 대한 한약제제인 간염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몸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2~3일 후 심한 황달이 나타났다. 이후 진주1병원과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2개월 가까이 입원하였으나 회복 없이 퇴원하였고, 1997년 3월 17일 복수와 무뇨증으로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고인의 사망과 공무 수행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9.3.9.98두 18206 판결) (또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모든 보상사항에 대해 상담해 드립니다. 가입하신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보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 채널을 통해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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