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원부와 특허등록증 어떻게 다른가요?

특허등록원부와 특허등록증 어떻게 다른가요? 1

특허 등록 원부

기업 고유의 기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 등록이 불가결합니다.창업시장에는 나날이 새로운 아이템과 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기업이 열심히 연구한 끝에 발견한 기술을 다른 기업에서 함부로 도용하면 희소성과 함께 가치도 떨어지겠죠? 기업의 특허는 회사의 존속과 매출에 가장 큰 역할을 하므로 과정이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정보를 다양한 곳에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와 관련된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허의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있다면 앞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지는 않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특허등록원부와 특허등록증에 관한 내용이니 집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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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보유할 권리의 관계

먼저특허등록원부에대한사전적인의미를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특허등록원부란 특허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의 관계를 서류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허를 등록하면 부동산처럼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를 상속 또는 양도하고 이전. 질권 설정 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따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나 저당권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등록원부도 특허에서 등기부등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적재산권이므로 처분이나 변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등록원부가 필요합니다. 만약 계약을 해지해야 하거나 권리를 거래하는 경우, 출원을 준비하고 있다면 특허등록원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허등록증과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특허등록원부와 특허등록증이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특허등록증에는 발명자와 특허권자만 표시되어 있어 특허등록원부와 같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특허변동사항까지 확인하길 원한다면 특허등록원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허등록원부 발급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원본만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컨설팅, 한국청년창업진흥원에서

특허법상 특허는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특허를 등록하지 않으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용 등의 사례에서도 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비용 문제, 과정 문제로 아직 특허를 등록하지 않은 분들도 많은데요. 다양한 요건으로 고민이시면 한국청년창업진흥원 특허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세요.

특허 준비에 필요한 서류, 과정, 심사 등을 기업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정부 지원 사업까지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국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오늘도 한국청년창업진흥원은 열심히 달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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