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상환 금액의 의미와 지역별 금액을 알아볼까요?

최우선 상환 금액의 의미와 지역별 금액을 알아볼까요? 1

최우선 상환 금액이란?임대로 살고 있는 집이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경매에 부쳐질 경우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 배당해주는 제도입니다.저보다 선순위 채권자나 근저당이 있더라도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지역마다 최우선 변제액이 다릅니다.

최우선변제금액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미등기주택, 근린생활시설, 위반건축물, 무허가건물 등 일반주택에서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는 모든 곳이 적용됩니다.

지역별 최우선 상환금액 최우선 상환금액은 2022년 5월 11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크게 4개의 권역으로 나뉩니다.하단 정리해둔 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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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제가 있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경우는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7천만원까지, 그 중 2천3백만원이 최우선 상환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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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 성립요건 최우선변제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1. 소액임차인의 범위 내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2.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3. 경매신청 전에 반드시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