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보수가 변동함에 따라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편 이후 2020년 정산금액은 2조1천495억원으로 전년보다 6% 증가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따라 보수가 감소한 364만 명은 1인당 평균 10만1천원을 돌려받지만 보수가 늘어난 882만 명은 1인당 평균 16만3천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료 납부는 당연하다는 듯이 납부해왔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모르는 분도 많고, 이번 부과체계 개편에 불만을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입형태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5대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비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국민이 위험을 나누어 부담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역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란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나누는데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대해 보험료율을 곱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경감율을 적용해 가입자 단위로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소득 월액 보험료는 보수 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 가입자의 소득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 가입자는 소득 월액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보수 월액 보험료에 해당하는 직장 가입자의 건강 보험료 산정 방법은, 보수 월액에서 6.86%의 요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장기 요양 보험료는 건강 보험료에서 11.52%의 장기 요양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보수외소득이 3,4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최대 3,523,950원의 소득 월액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월액 보험료 : {(연간”보수 외 소득” – 3,400만원(공제 금액))×1/12}×소득 평가율×보험료율(6.86%, 2021년도)
장기 요양 보험료: 소득 월액 보험료 × 장기 요양 보험료율 (11.52%, 2021년도)
*소득월액보험료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는 국외 근무자나 군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0%의 경감률을 적용받으며 국외 체류나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를 하면 면제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참고해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해 점수당 곱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산정방법과 부과점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201.5원, 2021년도)장기 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 요양 보험료율 (11.52%, 2021년도)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기준은 소득점수(97등급), 재산점수(60등급)로 나뉜다.
- * 지역가입자도 조건에 따라 10~50% 경감율을 적용하고 있음
-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보험료 계산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4 대보험료 계산기에는, 자신의 건강 보험료의 확인 및 지역, 직장 보험료의 모의 계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타입에 맞게 선택합니다.

지역건강보험료를 모의 계산한 결과지만 소득금액과 재산금액, 자동차 여부만 입력하면 쉽게 예상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간단한 계산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새로 바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같이 읽어볼까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뀐 점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료는 경제활동을 하면 누구나 납부하기 때문에 모두가 잘 알고 있다… blo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