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지급 방법에 따라 수령액도 다릅니다.지급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일정액을 나눠 받는 방식, 일부를 먼저 목돈으로 받고 연금으로 받는 방식, 기초연금 수급권에서 우대받는 방식입니다.

주택은 연금은 본인 집에 거주하면서 일부를 역모기지론 형태로 대출받는 방식입니다.평생 본인의 집에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과 매월 일정 금액을 국가에서 보장을 지급하는데 안정성이 높아 종신으로 신청하면 사망 후에는 배우자에게 감액 없이 상속되며, 향후 처분 후 잔여여분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주택연금 신청 자격은요?

노후를 대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라 가입 조건이 한정되어 있습니다.주택연금 신청 조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 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 실거주를 기본요건으로 합니다.예외적으로 다주택자도 가능하며, 이때는 합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이하 또는 2주택자는 9억을 초과하더라도 1채를 3년 이내 처분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한 집은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생활형 숙박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은 제외됩니다.신청 시 초기 보증료로 주택공시가격의 1~1.5%가 들어가고 매년 보증료로 잔액의 0.75~1%를 납부해야 하며, 직접 납부 방식이 아닌 주택연금이 가산됩니다. 주택연금의 지급과 수령액은?

주택연금 공시지가 외에도 한국부동산원, KB시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감정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첫 번째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두 번째는 국민은행 시세, 세 번째는 공시가격, 네 번째는 감정평가액입니다.단, 신청자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이 우선되며 평가액은 신청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주택연금의 단점으로는 주거이전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1년 이상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이 자동 종료됩니다.일부 금액 우선 지급 신청 시에는 지정된 용도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가입 초기 보증료로는 1.5% 납부해야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연 보증료도 별도로 1% 납부해야 합니다. (초기 가입 시 법무사, 세금 등을 합쳐 3억 기준 100만원 내외 별도) 국민연금과 달리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치명적인 주택연금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초기 설계 시점에서 이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반영 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집값 평가는?

은퇴 후 생활을 위해 다층연금 체계를 구축할 때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제도를 가장 먼저 찾게 됩니다.주택연금이 무엇인지 종류와 신청방법 및 수령액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일정액을 나눠 받는 종신액도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평생 동일 금액을 받는 정액형, 은퇴 초기에는 많이 받고 이후에는 잔여 부분을 나눠서 받는 초기 증액형이 있고 3년마다 증액해서 받는 정기 증가형이 있습니다.

수령은 방법과 건물 유형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일반적으로 선택을 가장 많이 하는 종신 지불 방식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일반적인 연금과 비슷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늦게 신청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10억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만 60세 시점에 가입하면 2,352,000원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복지주택과 오피스텔은 그보다 낮게 책정될 것입니다.노인복지주택은 1884,000원을 받을 수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1712,000원을 받을 수 있어 일반적인 주택이 주택연금 수령에 있어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 25~35%까지 수령액 차이가 날 수 있어 해당 부분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그리고 우대지급 방식에 속한다면 10% 일반적인 주택연금 수령액보다 약 10% 정도가 우대됩니다. 주택연금의 단점?

목돈은 먼저 받는 방식은 50% 이내에서 마이너스 통장처럼 찾아 쓰고 매월 나눠주는 종신혼합과 원하는 기간을 설정해 나눠주는 확정기간 혼합방식이 있습니다.그리고 한도에 90% 범위에서 담보주택을 상환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환 방식도 있습니다.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지급형은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 되며, 1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대지원금을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우대혼합방식은 45%까지 우선 인출할 수 있으며 우대율을 더해 받게 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