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 시 회사 대응 (대구저작권전문 김도현 변호사)

저작권 위반 시 회사 대응 (대구저작권전문 김도현 변호사)

중소기업에서 고가의 프로그램을 기존 관행에 따라 사용하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희 사무실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이런 사안이 생기면 프로그램 제작자가 대리하는 법무법인을 통해 불법 다운로드한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사용자는 무단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내용증명 내용처럼 협상을 통해 합의를 하고 사건을 종결하느냐, 법적으로 다투느냐의 두 가지 길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합리적이면 합의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보통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서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합의안이 깨지면 권리자들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형사 절차

권리자는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형사절차에서 합의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목적이 저작권법 위반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시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범죄입니다. 다만 이 범죄는 친고죄로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이런 이유로 형사고소를 한 뒤 처벌을 면하려면 침해자는 합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위 사례처럼 명백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합의금 장사를 하면서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점, 회사에서는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몰랐던 점,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형사수사 과정에서 주장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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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형사처벌을 견뎌도 금액이 너무 많아 합의할 수 없다고 할 경우에 권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우선 민사소송만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권 기타 이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저작인격권 및 시연자의 인격권 제외)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 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입은 손해액으로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에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피신청자가 허락 없이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 수에 정규복제품의 개당 소매가를 곱한 금액이라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서울고법 2012. 4. 10. 선고 2012나 68493 판결 등 참조).

다만 프로그램 자체가 패키지 상품인 경우가 많고 침해자가 그 일부만 사용한 경우라든가, 소매 가격을 권리자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든가, 사용 기간이 짧아 사용 빈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 상대방이 악의적인 저작권 장사라는 점 등 여러 참작 이유를 입증해 손해배상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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