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학자금 대출 상환 자격

◆ 일정
◇ 신청
ㅇ 등록금 대출 : 2023년 4월 1일(수) 9:00 ~ 4월 26일(수) 18:00
ㅇ 생활자금 대출 : 2023. 1/4(수) 9:00 ~ 5/18(목) 18:00
– 접수기간 내 주말 및 공휴일은 접수가 불가합니다.
– 접수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가능(단, 접수마감 당일 오후 6시까지)
등록마감일 8주전쯤 신청을 권장합니다.
◇ 달린다
ㅇ 학자금대출 : 2023. 4/1(수) 9:00 ~ 4/27(목) 17:00
ㅇ 생활자금 대출 : 2023년 4월 1일(수) 9:00 ~ 19/5(금) 17:00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행 가능(단, 학자금 대출은 각 대학 및 은행별 마감/시간 내 실행에 한함)
–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이용 불가
◆ 주제
ㅇ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 전문기술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재학생, 입학자, 귀국자 포함) 내국인(외국인 거주자)
신고인, 영주권자, 재외동포 제외*)
* 1) 단,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2) 학자금 대출은 해외이주를 포기하거나 영주권자로 귀국하여 거주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나이
ㅇ 대출 신청시 만 55세* 이하
* 단, 55세 이전에 대학공부(대학원)를 시작하여 학업을 중단 없이 계속하면 59세까지 일반 학자금 대출(55세에 대출금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56세에 해당학기에 지원하여 학업을 계속하더라도) 학업종료 후 대출 불가
◆ 성적 및 학점 기준
◇ 신입생 그룹
ㅇ 신입생, 전직자, 귀국자
– 해당 대학의 “입학허가서”로 성적 및 학점기준에 합격
– 학자금 대출은 비대학 과정에 한함
◇ 재학생
ㅇ 직전학기 평균평점 70/100 이상 및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해당 대학의 학업규정에 의함.
*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음(파트타임, 풀타임)
※ 관련 대학의 학칙(학칙, 학칙 등)에 별도의 최저학점 기준은 없으며, 수강신청 가능 학점은 최대 학점으로 한다.
12학점(학년제 24학점) 미만은 수강신청의 최소요건으로 인정한다.
※ 대학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학년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함
| 목표 | 직전학기 성적 | 직전학기 학점 |
| 고등학교 졸업자 및 박사후보자 | 70/100점(C등급) 이상 | 제외된 기준 |
| 신입생 그룹, 장애인 | 제외된 기준 | 제외된 기준 |
* 단기대학 전문기술 석사과정 포함
※ 중복 지원 시 재학생 우대 기준 적용
ㅇ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대학 진학이 필요한 경우 학자금 대출 지원 가능
* 단, 학위요건 충족자 및 대학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학위요건 미충족자는 학자금 대출 불가
◆ 학자금 대출 대상 기준
ㅇ 학부 재학생 : 장학금 지원 제한 없음
학자금 대출은 고용 관계 종료 후 학자금 대출 기간에 관계없이 상환할 수 있습니다.
ㅇ박사과정 학생 : 학자금 대출 지원기간 제한 없음
– 등록(예정)대학의 등록금 납부기한이 있어 학자금 대출 항목을 확인하시기 전에 학자금 대출 신청을 하시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 취업후 학자금상환 자격요건 미충족자 및 학자금지원구간 산정기간으로 인하여 취업후 학자금상환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입니다.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사전 승인 정보로 이동
◆ 대출제한대상
ㅇ 중복신청, 미제출, 등록금과 대출금 차액 미납자 등
대출 신청 및 시행 시점에서 해당 학기 이전에 제한이 확인되면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학자금 대출이 차단됩니다.
ㅇ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면제 승인자에 대한 일반 학자금 대출 상환한도 심사는 별도 기준 적용 자세히보다
◆ 대학 기초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기타 재정지원 제한
ㅇ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초역량진단 및 보완평가 결과에 따라 2023년 신입생 및 전직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제한 여부를 결정 자세히보다
◇ 2023년 학자금 대출 한도 대학 학년별 대출 한도
| 분할 | 재정지원제한대학 1종 |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유형 2 |
| 학자금 대출 | 일반 학자금 대출 상환 한도 50% | 정기 상각 및 퇴직 후 상환에 대한 100% 학자금 대출 한도 |
* 학자금 범위 : 장학재단법 제4조에 따른 수업료, 식비, 숙박비, 교과서 구입비, 어학연수비, 여비 등 생활비(장학금 지원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