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직종의 NIW 미국 영주권 취득 전략

의사 직종의 NIW 미국 영주권 취득 전략 1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의료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코로나 백신자 수, 백신 공급, 바이러스 확산 방지 필요성이 급증하면서 의료진과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원 등 각국에서 의료 그리고 제약 분야의 많은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인재들에 대해 이민의 문을 지속적으로 열어주고 있어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의사라는 직종이 의료보건이나 국민건강, 보건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다른 직종에 비해 쉽기 때문에 NIW 심사 조건을 만족하기가 사실상 다른 직종보다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NIW를 진행한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분들의 직업 비율로 살펴보면 의사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승인율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서 이 내용을 바로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NIW는 신청인의 높은 학력과 해당 전문직 분야의 뛰어난 능력과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미국 취업이민 2위인 EB-2 카테고리 중 미국의 국익에도 이익이 되는 신청자에게 미국 회사, 스폰서 없이 스스로 민원을 제출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자의 능력이 충분히 어필 가능한 경우라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매우 매력적인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상 미국에서 의사 라이선스도 없이 취업을 해서 스폰서를 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의사자격과 경력, 그리고 본인의 연구성과를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향후 미국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NIW 제도를 이용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B-5 투자이민에 비해 현저히 적은 비용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임시 영주권을 받지 않고 영구 영주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의사를 직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께는 도전해봐야 할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NIW 신청 전 – 신청할 자격이 되는가에 대한 검토>

한국에서 의사 자격증이 있으면 모두가 NIW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환자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논문 발표 사례가 많지 않아 학술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은 개원의 경우에는 연구성과가 비교적 많은 의사에 비해 영주권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력과 경력사항 기본조건인 NIW 신청자격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한 경우 마이너스를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심사기준이 되고 있는 Matter of Dhanasar 기준에 따라 1) 신청인의 능력이 과연 미국에 실질적인 중요성과 국가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2) 신청인이 자신의 특화된 업적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나 지위에 있는지, 3) 미국이 신청인에게 노동허가와 스폰서를 면제하는 것이 과연 이익이 되는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NIW는 신청인의 능력을 미래에도 발휘하여 발전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향후 미국의 국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변호사가 작성하는 Petition Letter와 신청인 본인의 업적을 보여주는 Supporting documents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학력과 경력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그동안 발표해 온 논문, 그리고 논문 인용 횟수, 특허가 있으면 이에 관한 증빙 자료, 컴플라이언스 참여 자료, 그리고 각종 회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신청인이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그동안 얼마나 영향력 있게 업적을 쌓아왔는지를 보여줘야 하며, 이 내용이 중요한 심사 포인트가 됩니다.

과거에는 논문과 Citation 수가 NIW 심사 기준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던 반면, 새로운 Dhanasar 기준에 따라 신청자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에 관심이 있는 의사의 경우 그동안 발표해 온 학회 자료와 매스미디어에 실제 출연한 경력, 그리고 수상 자료, 각종 협회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꾸준히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입증자료로 충분히 준비되면 NIW를 신청하여 영주권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NIW 자격 검토는 JKwon LawNIW 전문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email protected] Address J. Kwon Law Los Angeles Office : 3250 Wilshire Blvd. Suite 1700 Los Angeles, CA90010 Seoul Office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길 6,914호 contactuswww.jkwo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