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투표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1. 의결권 대리행사 요청
(1) 대리투표제란?
대리투표권유제도는 경영진이나 주주 기타 제3자가 주주총회에서 과반수 의결권을 얻기 위하여 기존 주주에게 의결권 행사 위임을 요구하는 경우 그 권유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리투표유도제도는 원래 주주총회 대리 출석의 편의성을 높이고 주주총회의 원활한 성립을 돕기 위한 제도였으나 최근에는 주로 기업 지배권 경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를 위한 공정한 경쟁을 실현합니다.
(2) 대리투표권 제도의 범위
2-1) 해당자
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아래에 포함될 때 적용됩니다.
-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요청하는 행위
- 의결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 또는 의결권 이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위
- 주주에게 위임장을 발송하여 의결권을 취득·취소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결의를 송부하는 행위
2-2) 제외 및 특례
* 다음 중 어느 것도 이 법에 따른 대리 투표 요청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 상장주식의 소유자 및 그 임원 외의 자가 10인 미만의 거래상대방에게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청구하는 경우
- 신탁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타인에게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요구하는 경우
- 신문. 옮기다. 잡지 등 불특정다수에 대한 광고를 통하여 대행의 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상장주식의 발행인의 성명, 광고를 하는 이유, 주주총회의 목적, 위임장 및 참고서류는 캐릭터 요소만 표시되는 경우 제공되는 광고의 내용
* 국가기반시설사업 등 주요 국가경제사업에 참여하는 상장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장관과 협의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지정하는 기업을 상장기업으로 함 주식회사만이 대리를 통해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확고한 경영 기반과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여야 합니다.
- 회사는 재무 구조가 탄탄해야 하고 높은 수익을 기대해야 합니다.
- 대중이 주식을 널리 분배하고 보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자본을 가진 회사여야 합니다.
(3) 대리투표 추천 방식
3-1) 위임장 서식 및 참고서류 발급
대리 권유자는 위임장 양식과 참고 문서를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투표 초대 전 또는 그와 동시에 권유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의결권자가 의결권을 의결권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절차
- 우편 또는 팩스 전송 방법
- 이메일로 방법
- 주주총회 초청장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3-2) 소환장 및 참고서류 보관 및 열람
위임권유자는 위임장 양식 및 참고자료를 위임장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날로부터 5일 전까지 위임장 양식 및 참고자료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다음 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일반 대중이 읽을 수 있습니다.
- 상장회사의 본점 및 지점, 기타 사무소, 양도사무소, 금융위원회, 증권거래소
3-3) 위임장 양식, 참고서류
*위임장 항목
주주총회 목적 : 의결권자의 각 항목별 장단점,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내용, 의결권을 위임받는 자 등을 기재 나. 의결권 의결권 보유자, 의결권 보유자가 소유한 의결권 주식수 및 총회의 위임주식수는 주주총회 목적별 장단점 여부와 상관없이 총회에서 새롭게 상정되거나 수정·수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하였거나 위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위임내용, 위임일시, 위임자의 성명 및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참조 문서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요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1. 의결권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의결권대리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의결권대리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의결권을 행사하는 대리인의 성명, 대리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의결권 대리인과 그의 대리인 및 관련 공기업 간의 관계
주주총회의 목적과 대리투표의 목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위임장 양식 및 참고서류의 형식 및 작성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가 정한다.
3-4) 발행인의 의견
의결권 의결권을 행사하는 상장주식의 발행인은 의결권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담은 문서를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위 대리투표제 권유를 통한 게시를 중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