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세 자동계산기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

양도소득세 양도세 자동계산기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네이버 공식 인플루언서 파리입니다.

양도소득세란 쉽게 말해 개인이 토지, 건물, 주식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분양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과 같이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과세입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상승에 따라 양도세 금액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계산해서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1년을 맞아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부동산세를 인상해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뀐 양도소득세(양도세)와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계산기),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자동계산기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 1

먼저 양도소득세는 대상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발생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되지만 부동산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양도세) 계산방법

① 양도한 금액 – 취득한 금액 – 중개수수료 등의 경비 = 양도차익을 구합니다.②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오래 보유할수록 공제되는 비율이 커집니다) =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③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씩 공제됩니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구합니다.④ 양도소득 과세표준 X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이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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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세 자동계산기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 2

과거와 달라진 점은

  1. 그동안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으면 일괄적으로 42%의 세율을 부과했습니다. 지금은 ‘과표 10억원 초과 구간’이 새로 만들어져 해당 구간의 양도세율은 45%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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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1주택자 여부가 중요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등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분류합니다. 즉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한 채와 분양권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2주택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란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공제혜택을 말합니다.) 보유년수나 주택수 등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3. 지금까지는 1가구 1주택자는 집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던 시기에 따라 연 8%씩 최대 8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거주기간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즉 보유기간에 따라 연 4%, 거주기간에 따라 연 4%로 나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상 집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40%의 혜택만 받게 됩니다.

4. 양도일 현재 어떤 사람이 주택 한 채만 2년 이상 가지고 있다면 세금은 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을 구입한 시점(취득 시기)으로부터 2년을 계산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모든 주택을 판 뒤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 이상 집을 갖고 있어야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5. 지금까지 주택을 1년 미만 가지고 있고 양도할 경우 양도세율이 40%로 적용됐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양도세율이 70%로 높아지고 분양권이나 1년 이상 2년 미만 가진 주택은 양도세율을 60%로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부동산 취득이나 양도와 관련된 비용도 실제 지출된 사실이 관련 증명에 의해 입증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의 시가액, 법무사 비용,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록세와 교육세, 취득과 양도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섀시 설치비용, 발코니 확장비용 등의 경우 세금계산서나 영주증 등을 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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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와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갖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경우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하고, 갖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의 가치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도 달라집니다.

①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합니다.② 주어진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금액인 6억원(1가구 1주택자 9억원)을 차감합니다. ③(①-6억원 or 9억원)X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시장 동향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0.6~1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공시기준일 검색” 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건물번호입력단 지명입력 –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지역 : 공시기준단지명 동명호명전용면적(㎡) 공동주택가격(원) www.realtyprice.kr

종부세에서 과거와 달라진 점은 바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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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 가산세와 1일 0.025%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바꿔줄 단 하나의 책! 베스트셀러를 추천하며 오늘의 포스팅 테마인 ‘바뀐 양도소득세(양도세)’와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계산기),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소개글을 드립니다. [BYpurry ] 인플루언서가 추천하는 인생도서 안녕하세요. 네이버 공식 인플루언서’purry’입니다…. post.naver.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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