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담 2편 미네르바올빼미님과 토지 임야

단톡방에서 반응이 뜨겁게…? 일단 2화 써볼게요물론 미네르바 올빼미님의 강의 퀄리티 자체도 유별나지만 토지에 국한된 양도세도 참 복잡한데 토지 양도세 강의를 해주실 분은 우리나라에는 미네르바 올빼미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두 편은 성산의 예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선산을 팔면서 1인당 5억원의 양도가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워낙 오래전에 구입한 땅이라서 (50년전?) 필요경비는 뭐.. 그래도 재판후 확정판결문을 보고 나오시님 상담할때 가져갔어야 하는데 모르고 가져가지 않아서..미오루씨가 가정을 꾸리고 계산해 주었습니다.

  1. 양도가액은 1인당 5억, 필요경비는 1인당 3천만원 2. 양도소득에 의한 세율 : 40%(1~4회) 3. 비사업용 토지에 의한 추가과세 10%(1,2회) 4. 부동산 취득시기는 상속에 의한 경우(1회)와 재판판결(2007년)에 따른 경우(2회)로 각각 계산 5.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토지 양도소득세 등 동일합니다.

일단 사업용, 비사업용 구분은 양도가격 5억원에 비하면 지금은 별로 차이가 없지만 법 개정이 돼 비사업용으로 임야를 매각(4회)하면 세금이 엄청납니다.추가과세는 기존 10%가 아닌 20%이며, 장특공제는 0원입니다.이제는 토지 투자도 세금을 공부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국세청에서 어떻게 30 킬로그램을 측정하는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토지 주소를 네이버로 찍은 후 30km원을 그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30km 반원이 되면? 저희 친척 중에 한 명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30km에 걸쳐 있습니다미오루 언니는 몇 동이냐고 물어봤는데AB동은 30km 밖, C동은 걸쳐 있고 D동은 30km 안에 들어갑니다.다행히 D동에 살고 있어서 미오루씨가 말씀하신 바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동까지 말하니까 그 점에 주의해야 할 것 같고, 만약 동이 30km 원이라면 호수까지 계산하지 않을까 제가 예상해 보겠습니다.어쨌든 그 친척분은 사업용으로 인정받아서 추가과세 없이 세금을 내시면 되는데 다른 분은 비사업용이라 세금을 더 많이 내셔야 해서 이번에 법 개정이 부결되었는데 만약 통과가 되시면 세금이 확 늘어납니다.

일단 급하게 두 편을 마쳤고요.직업상의 이야기는 두 편으로 정리하고, 여담은 언젠가 시간을 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네르바부엉이 #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임야 #30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