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부동산을 매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가치의 일정 비율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된 경우 취득세도 부과됩니다. 말 그대로 물건을 소유할 때 내는 세금과 그것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중 하나가 재산권 취득 시 부과되는 분배세이다. 간단히 말해서 돈으로 물건을 사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세는 부동산을 성공적으로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모두 예외가 있습니다.
취득세의 산정방법은 판매가격 또는 가산금*취득세율=취득세입니다.
부동산 위치, 시, 카운티, 구청 웹사이트 또는 Witax 웹사이트를 통해 지불할 수 있습니다.
– 부유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물, 가옥, 선박, 항공기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은 재산의 시가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부과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되면 재산세는 낙찰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순간부터 징수됩니다.
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은 토지, 주택 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6월 1일까지 부과됩니다.
재산세 금액의 절반은 7월 16일에서 31일 사이에,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에서 30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연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과태료가 가산됩니다. 또한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월 0.75%가 가산되어 60개월 동안 총 45%가 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다.
6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잔금 납부 기한이 있는 경우 구매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6월 1일 이전에 납부 기한이 있는 경우 판매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평가 기준 x 세율 = 계산된 세액. 공시가격×시가(60%)의 비율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ETAX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세금납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전자고지 신청 메뉴에서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만기일 이후에만 이용 가능하며 결제는 신용카드로만 가능합니다.
–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에 대한 세금으로 부동산의 매매가에서 매입가와 일정 비용을 뺀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 후 일정 기간 내에 양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경매시 발생하는 세금과 더불어 지방세, 농어촌특별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해 다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