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회사를 설립하려면 사전 통지가 필요합니다!

농업회사설립, 시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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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는 1990년 법인등록전문가그룹 헬프미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농업경영 활성화를 위해 농업법인을 설립했다. 최근까지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설립등기를 먼저 신청하고, 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법인설립신고를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업법인은 등록 전에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 평신도의 용어로 정리할 것입니다! (목차) 1. 농업회사란? 2. 농업회사법인 설립 사전신고 제도 3.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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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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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이란 농산물의 유통, 농업경영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다른 기업에 비해 설립 조건 및 절차가 까다롭지만 농업기업은 각종 세제혜택, 자금,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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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조건 내용 농업법인회원 1. 설립 시 모든 주주(발기인)는 농민이어야 함 2. 모든 주주(발기인)는 농업인 증명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소지해야 함 3. 농업 회사 이사의 1/3은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인이어야 함. – 농산물의 취득 및 저장 – 농업 필수품의 생산 및 공급 – 농업 알선, 농촌 관광 및 레저 사업 – 소규모 물 절약 시설의 위탁 및 관리 – 농산물의 농업 운영, 유통, 가공 및 판매 – 농산물 임대 및 수리 농업기계 및 기타 장비 , 사육사업 – 종자생산, 산란농업 농업에 필요한 자금의 최소자본금은 제한이 없으며, 100원부터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설립을 권장하며, 기타 조건은 일반 설립조건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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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농업 가계의 주식 매입은 어떻게 되는지 비농업 가계는 농업 회사를 설립한 후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 회사에서는 농부가 최소 10%의 주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농업 가구는 총 자본금의 최대 90%까지 양도할 수 있습니다.농업법인 사전신고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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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사전신고 → 법인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농업법인설립신고서, 정관, 주주명부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예비신고가 완료된 후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위의 구비서류 및 사업자등록요건을 참조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모든 서류와 신청서가 준비되면 현지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십시오. 이때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신고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농업법인설립등록을 마친 후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계속해서 헬프미에 회사등록을 하시면 제휴회계법인에 회사등록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영농업 사전등록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사업자등록 전문가 집단 헬프미와 함께하세요! 영농업 사전등록이 어려우신가요? 헬프미가 사업자등록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드립니다. 불필요한 수수료, 공과금 추가 부담 없이 메이저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구축한 프리미엄 등기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지금 바로 견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면 이메일과 카카오톡(문자)으로 바로 제안을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