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수십년간 땅을 써오다 갑자기 귀농한 외지인 b씨가 찾아와 자기 소유의 땅이라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a씨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분쟁으로 점유취득 시효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이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므로 군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고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유취득시효란?민법 제245조제1항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공연히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등기를 한 사람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공연히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함에 있어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니 군포 변호사와 함께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건물 철거, 토지인도소송을 진행하려면 아무리 당사자가 수많은 자본과 시간을 들여 건물을 짓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진행하려면 원고는 자신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밝혀 상대방이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상권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은데요. 군포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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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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