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시험의 응시 조건과 과목은?

공인노무사 시험의 응시 조건과 과목은? 1

공인노무사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시행되는 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면 누구나 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란 산업인력 공안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명칭입니다. 이 제도는 노동관계 법령 및 노무관리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및 사업상 노동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효율적 활용과 개선을 위해서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된 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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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수행할 수 있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구제 등의 대행업무를 수행하거나 대리할 수 있다.2)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모든 서류를 작성 또는 확인하고, 또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대한 상담부터 지도까지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3)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를 진단할 수 있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다.
  2. 이 자격증의 특징을 살펴보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절대평가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과목별 40점과 평균 60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2차 시험의 경우는 정해진 점수를 초과하는 인원이 최소 선발 인원보다 많지 않을 경우는 실질적으로 최소 선발 인원이 합격 인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평가의 형태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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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합격인원제도라는 것은 2차 시험성적의 기준이 합격자의 일정기준 이하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최소합격인원까지 추가로 합격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전문자격사 시험은 1차와 2차 필기시험 등으로 합격을 결정하지만 공인노무사의 경우는 유일하게 면접시험을 봐야 합니다.

이 시험은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미성년자이거나 혹은 피성년후견인 혹은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거나 복권에 당첨되지 않은 사람, 또 공무원으로 징계를 받고 파면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에 집행을 받지 않거나 확정된 후에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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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시험은 1차부터 3차시험까지 나뉘는데, 1차시험에서는 노동법, 민법, 사회보험법, 영어(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가능), 경제학원론/경영학개론 중 택1로 문제가 출제되며, 2차시험 과목은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중 택1,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에 해당하는 3차시험 과목은 국가관, 사명감과 같은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절과 응용능력, 예의와 응용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