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이 바로 근로장려금과 어린이장려금입니다.
내 집은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최대 300만원의 거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자격요건을 잘 따져 지정된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물론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급은 가능하지만 최종 지급액의 10%가 삭감되므로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 기간 등을 잘 알아두시고 지정된 기간 동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부모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달이고 부부의 날도 있고 부부간의 사랑도 확인하는 달이고 어린이날도 있거든요.
한국의 어머니들이 5월이 되면 지갑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다행스럽게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에 이루어집니다.
이기간을놓치신분들도앞으로신청할수있는데요,아까말씀드렸듯이10%할인되니까요,주의하시기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0년 기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산요건과 총소득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총소득기준은 전년도 가계수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며, 2019.6.1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소유재산이 2억원 미만인 경우가 가능합니다.
이 때, 소유하는 재산에는 토지, 건물, 예금, 전세 보증금, 자동차등의 금액이 모두 합해진 금액으로, 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인 노동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1인가구 : 2천만원 미만
1인 가구 :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은 회사에서 일한 급여에 한합니다.
투자액이나 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하는 소득까지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